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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보증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입력 | 2021-09-08 06:45 수정 | 2021-09-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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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달 18일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는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를 개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데요.
지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 등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면제 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5일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