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윤석열 피의자로 입건‥김웅·손준성 압수수색

입력 | 2021-09-11 07:04   수정 | 2021-09-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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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대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핵심 당사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관련소식, 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손준성 검사의 서울 서초구 집과 대구고검 사무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집과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강제 수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시다발성 압수수색에 놀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직자들이 김 의원 사무실로 모여들었고, 공수처 관계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 지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총장을 보좌하는 요직이었던 만큼, ′대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손 검사는 물론, 윤석열 전 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이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죄만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만, 나머지 2개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묶어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4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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