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희형

운전면허 정지하자‥"15년 만에 양육비 받아"

입력 | 2021-10-29 06:46   수정 | 2021-10-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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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부모 6명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첫 사례입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5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지난 15년간 몇 백만원만 줬을뿐 밀린 양육비는 1억원이 넘었습니다.

[A씨/한부모]
″(남편이) 영농조합 대표에요. 0000주식회사 대표. 사업도 하고 차도 몰고 다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A씨 전 남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한 첫 번째 사롑니다.

운전면허는 최대 100일까지 정지되고, 해당 기간에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면허 정지가 해제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A씨의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 1억원 가운데 3천6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면허정지의 효과는 있지만 정지기간이 백일로 너무 짧은게 문젭니다.

A씨의 전 남편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 면허가 정지된 ′나쁜 부모′는 모두 6명.

이중 2명은 밀린 양육비가 5천만원이 넘어 출국금지도 됐습니다.

이들이 계속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틸 경우 여성가족부는 명단공개과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