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민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알선수재' 혐의 적용?

입력 | 2021-11-19 06:20   수정 | 2021-11-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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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려면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에 무게가 실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집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뇌물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혔습니다.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관련 업무를 잘 봐달라고 주선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문제가 아닌, 인·허가 절차 관련 청탁에 나섰던 걸로 판단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직무연관성과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만큼,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김성훈 변호사]
″뇌물죄 말고 다른 쪽으로 ′왜 그럼 (50억을) 줬는가′를 보게 되는 건데, (곽 전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 등 지위를 이용해서 알선하고 영향력을 끼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측은 모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 측은 컨소시엄 관련 업무를 정영학 회계사가 전담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르면 주말쯤 곽 전 의원을 불러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과 대장동 사업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배모 전 기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배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김만배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해 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