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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일반인도 사는 '공동 기숙사' 나온다

입력 | 2021-11-26 06:36   수정 | 2021-11-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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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기숙사는 주로 학생이나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일반인을 위한 기숙사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욕실이나 주방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용 주거 방식의 기숙사의 경우, 학교나 공장이 운영하는데요.

앞으로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사업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도 마련됐는데요.

공동 기숙사는 20실 이상이어야 하고 한 실에 3명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개인 공간은 10㎡ 이상, 개인 공간과 부엌 등 공유 공간을 더한 면적은 14㎡ 이상 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공유 주거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거라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