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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빚 독촉 시달린다면 '채무자 대리인' 신청하세요

입력 | 2021-12-14 06:37   수정 | 2021-12-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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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린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직접 채권자를 상대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거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채권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 추심을 해야 하고요.

채무자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연락하는 게 금지됩니다.

또,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변호사가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대리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