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윤석열 부부 통신자료도 조회‥검찰 수사 착수

입력 | 2021-12-30 06:11   수정 | 2021-12-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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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정치인과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했단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소속 의원 78명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봤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 역시, 공수처와 검경 등의 조회 대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9월 이후 조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희/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
″민주 국가에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란 피의자 등과 연락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어, 수사기관들의 정보 수집을 위한 관행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규모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선, 가족 등 일반인의 자료까지 조회된 걸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데려와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관련 조회가 많았는데, 이걸 두고는 ′악의적인 사찰′이란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들의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해, 김 처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