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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아파트 공시가 급등‥1주택 보유세는 작년 수준
입력 | 2022-03-23 12:08 수정 | 2022-03-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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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이 지난 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7.22% 오릅니다.
지난해보다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29.33%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은 올해는 -4.57%로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을 지난해 공시가격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겁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이면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기준도 지난 해 공시가 수준에 맞추고 재산공제도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