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정영훈

'7일 격리' 한 달 연장‥확진 학생도 응시 가능

입력 | 2022-05-20 16:59   수정 | 2022-05-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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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와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확진과 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1m, 그렇지 않을 경우 1.5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