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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음성 확인서 전산으로 발급‥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 완화
입력 | 2022-02-11 18:40 수정 | 2022-0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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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키트로 검사하려면 대기 줄은 줄대로 길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음성 확인서 받는 데까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정부가 현장 대기와 의료진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밀접접촉자 등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금숙/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
″PCR검사만 했을 경우하고 지금 신속항원검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거의 2배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정부가 현장 대기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안에 음성확인서를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통보 문자만으로도 방역패스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PCR 음성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입원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에게는 PCR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입원 전에는 보호자와 간병인 중 1명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고, 입원 후에 검사할 때는 4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PCR검사는 취합검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사비용은 2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은 4,000원 정도, 20%입니다.″
지난 8일까지 선별진료소 등에서 이뤄진 신속항원검사 210만 6천 건 가운데 2%가 양성으로 나왔고,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의 70%는 PCR검사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일반관리군 환자의 비대면 진료비용도 혼선 끝에 하루 중 2차례 이상 진료를 받아도 환자 부담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는 만 11세 이하의 경우 하루에 2차례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