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경아

cj택배 노조 파업 46일째‥본사점거농성에 경찰고소

입력 | 2022-02-11 18:45   수정 | 2022-02-11 18:4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택배비를 올린 걸 회사가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시작한, CJ 택배 파업이 벌써 한 달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부터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있고, 회사 측은 법적 조치만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정문 셔터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조합원 2백여 명이 건물을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칩니다! 다칩니다!″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선 가장 주된 이유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과로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6월 노사정이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

노조측은 인상된 요금 170원의 60% 이상을 사측이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진성/택배노동자]
″지난 46일 동안 단식도 했었고 (할 수 있는)모든 것들을 했는데 회사는 묵묵부답입니다. 저희들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사측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전국 25개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이미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 측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는 170원 사용분 공개 검증을 약속하면 파업 철회 절차를 밟겠다며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애당초 근거가 없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제3자 중재 요청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입장.

전체 cj택배노동자 2만3천여명 가운데 참여자는 1600명 정돕니다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노조는 파업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도 결의하면서 대치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