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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아
"목줄이라도 풀어주세요"‥불길 속 남겨진 동물들
입력 | 2022-03-18 20:26 수정 | 2022-03-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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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울산 삼척 산불이 피해를 준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가축들도 화마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에 갇혀 있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해 타 죽거나, 질식해 죽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산불이 덮친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
완전히 타버린 집을 검은 개 한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는 개도 화마에 놀란 듯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들은 무사했지만 집에 묶여 있던 일부 반려동물들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죽은 개가) 허리 밑으로는 다 타버렸고 한 마리는 눈하고 다쳐가지고…″
가축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축사입니다. 불에 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산불 당일 이곳에서 소 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에서만 축사 11곳이 불에 타 소 백여 마리가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피해 주민]
″무덤가에 가면 내가 맨날 그래. 좋은 데 가 있나…″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축은 물론 반려동물조차 함께 대피할 수 없습니다.
재난 대피소에는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이정희/울진군 북면 소곡리]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침에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고,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 삼아 키웠는데…″
반면,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는 재난 발생시 동물 대피 법안이 마련돼 있고 동물을 버리고 갈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이후 동물 대피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정/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농장동물들을 위한 대피소도 확보해야 하고요. 이것을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난 상황시 동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목줄이나 고삐를 풀고 축사 문을 열어주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박주원(포항)/영상제공:동물권행동 ′카라′·사단법인 ′위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