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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독신자도 입양하면 자기 성 붙인다
입력 | 2022-04-05 20:15 수정 | 2022-04-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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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까지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한 부부여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뀐 세태를 반영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는 민법을 수정하고 있는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친누나의 두 자녀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씨.
이혼한 누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카들을 아들·딸로 삼았습니다.
[홍석천 (2014년)]
″우리 애기 어디 있어? (저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저기저기…)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네.)″
하지만, 두 자녀와 예전 친부모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입양은 두 종류인데, ′친양자′로 입양하면 이전 부모와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 부모만 남게 되지만, ′일반양자′라면 예전 부모와 새 부모가 모두 인정돼, 예전 부모를 부양할 의무 등 친권 이외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할 수 있어, 독신자인 홍석천 씨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지현/변호사]
″반드시 부부만 할 수 있다고 봤던 것 자체가 편견이 법령에 반영됐던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좀 더 넓게 보장해 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25살을 넘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입양을 최종결정합니다.
유산 일부분은 반드시 가족에게 주도록 정한 민법의 ′유류분 권리′ 조항에선, 배우자와 부모 자식은 유지했지만, 형제 자매는 빼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형제 자매에 대한 유대감이 약해진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악플, 메타버스 분쟁 등 바뀐 현실에 맞춰, ′인격권′을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민법에 대한 수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