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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몸에 찬 카메라도 있었다‥일부러 삭제?
입력 | 2022-04-05 20:33 수정 | 2022-04-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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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CCTV 공개를 통해 경찰의 부실대응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출동한 경찰이 지참했던 카메라의 영상이 석연찮은 경위로 삭제됐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는 있었지만, 용량이 다 차서 녹화가 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 현장에는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해임된 김 모 순경이 몸에 차고 있던 카메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엔 아무런 영상도 없었습니다.
김 순경이, 경찰의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5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측은 즉각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 피해 가족 대리인]
″사건의 중요 증거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통째로 삭제한 경위가 무엇인지 경찰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요.″
경찰은 아예 촬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확인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부터 용량이 가득 차 있어 촬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순경도 ″용량이 꽉 차 있어 영상을 지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김 순경이 감찰 조사에서 카메라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삭제한 게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 피해 가족 대리인]
″믿지 않습니다. 김 순경이 주장하는 대로 ′보디캠′ 영상이 풀로 차 있었다면 오히려 그걸 삭제하지 않는 게 본인 변호에 유리하거든요.″
경찰의 부실 대응 파문이 증거인멸 논란까지 확대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거듭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중인 가해자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을 방치한 경찰관들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쟁송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신들의 피해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 가족]
″돈을 빌려서 환자를 돌봐야 했고, 생계비를 충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참담합니다 제가. 현재의 상황에서 돈을 벌 수가 없고‥″
피해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가족들이 요구한 18억 원은 과하다″며 재판부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영상편집 :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