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정말 국민 피해 가중될까? 수사·기소권 분리 주요 쟁점은?

입력 | 2022-04-19 19:50   수정 | 2022-04-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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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 그럼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먼저요.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건 맞습니까?

◀ 기자 ▶

네, 지금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법원에 기소도 합니다.

정말 막강한 권력인데요.

이중 수사권을 떼어내서 경찰에 넘겨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지금 같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 앵커 ▶

이렇게 되면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건가요?

◀ 기자 ▶

과연 검찰이 말하는 국민의 피해라는 게 뭐냐, 어떤 피해가 있다는 거냐는 데에 해석이 상반됩니다.

우선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요.

최근 불거진 가평계곡 사건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무혐의 처리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진실이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례를 확대 해석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수사권 분리의 장점을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받고, 검찰 가서 또 수사받아야 하는데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경찰 수사만 받게 되니까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사건 처리 시간도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도 국민 권익적 측면만 내세울 게 아니라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반론도 큽니다.

◀ 앵커 ▶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검찰 조직 자체가 소멸 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소멸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 조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요, 햔재 전국에 검사가 2천여 명 있고요.

검찰 공무원까지 다 더하면 만 명이 조금 넘는 조직인데요.

대부분이 수사관이라고 불리는 수사부서 직원들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은 수사업무에서 손을 떼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들에게 유예기간을 줘서 검찰에 남아서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지, 경찰이나 공수처, 특사경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옮겨서 수사 업무를 지속할지 선택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차기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이른바 한국형FBI 같은 조직을 만들면 그리로 옮겨서 수사 업무를 이어가는 것도 방안이라는 겁니다.

다만 법안 유예기간이 3개월이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되기엔 짧은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축소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지, 이 논란도 이번에도 여전하죠?

◀ 기자 ▶

말씀하신 대로 견제받지 않는 경찰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니고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을 뒀거든요.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원해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정치팀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