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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검찰 수사권 70년사, 원래부터 검찰 권한 아니었다
입력 | 2022-04-21 20:17 수정 | 2022-04-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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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의 앞 글자를 딴 말이죠.
검찰이 대외적으로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가진 것을 뺏기는 것 같은 표현이죠?
그렇다면 검찰은 언제부터 수사권을 갖게 된 걸까요?
그리고 대체 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검찰 수사권의 70년 역사를 신재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겁니다.
반세기 뒤 이번엔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려고, 수사권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 반발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2007년 10월)]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지만, 검찰은 총장까지 사퇴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준규/당시 검찰총장 (2011년)]
″경찰이 진정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원한다면 먼저 자치경찰 주민경찰로 돌아가 시민 통제를 받고, 국민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먼저 만든 후에야 (자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고, 검찰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범죄로 한정시켜, 본격적인 수사권 회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다시, 수사기능의 전면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해도, 검찰 출신 대통령의 당선에 반발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이 추진됐다는 지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어느 때보다 거센 수사권 회수 움직임에, 검찰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수사권을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 권한으로 잘못 알고 행사한 건 아닌지″ 되묻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00년 뒤에나 가능할 거″라고 했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수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빠른, 70년 만에 현실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자료조사: 김다빈·고재은·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