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정상빈
'군인 동성애' 첫 무죄 판결‥"동성애 혐오·처벌대상 아냐"
입력 | 2022-04-21 20:37 수정 | 2022-04-21 20:4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금까지 군대에서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합의된 관계라고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군인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표적수사했습니다.
동성애자 군인들의 정보를 불법수집한 뒤, 성관계를 한 군인들을 기소한 겁니다.
다른 부대 소속인 중위와 상사는, 근무 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부대 밖 숙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 1·2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가, 건전한 군 공동체나 군기를 해치지 않는다″며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동성애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로, 지금까지 판례를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동성간 성행위가 혐오스럽거나, 선량한 도덕에 반한다는 건 더 이상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동성 사이 성관계는 더 이상 그 자체로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국가가 이들의 사생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 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13명 중 2명의 대법관은 현행 군 형법대로면, 처벌하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군 문화나 군기를 해친 것으로 판단되면, 군인간 동성애를 처벌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검토해 달라는 헌법소송이 10건 넘게 접수돼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