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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치료비 2천여만 원"‥지원 중단되면 어떡하나?
입력 | 2022-04-26 20:07 수정 | 2022-04-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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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걸리면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인 7일까지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었죠.
그런데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1급에서 이제 2급 감염 병으로 낮아지면서 격리 ′의무′는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 위중증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93살이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정했던 손 모 씨.
지난해 11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2-3일 만에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53일 동안의 입원치료로 발생한 병원비는 1천6백만 원,
이 중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 1천2백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400만 원을 냈습니다.
이후에도 폐가 굳는 폐섬유화 증상 등 후유증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2천4백만 원 넘는 치료비는 모두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조수진/손 모 씨 손녀]
″이사를 가려고 모아놓은 전세금을 (치료비로) 쓴 경우거든요. 목돈이 없으니까 당장 이제 돈은 지급해야 하는데. 이사를 못가게 된 거죠.″
앞으로는 코로나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개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도 자연스레 중단됩니다.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치료비 지원을 줄이는 건 불가피해보입니다.
문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당장 검사는 물론, 치료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의 경우) 치료비 때문에 검사도 안 받을 거고 애초에 치료도 포기할 것 같다‥그런 것들이 방역에도 되게 악영향을 끼쳤어요. 한국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코로나는 본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게 아닌 감염병인 만큼 위중증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환자들처럼 특례 조항을 적용해 개인 부담의 비중을 줄이거나, 결핵처럼 본인이 부담한 뒤 나중에 소명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입니다.
MBC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