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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보복기소·공소권 남용' 검사, 공수처 입건‥처벌 되나?
입력 | 2022-04-27 20:26 수정 | 2022-04-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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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의 대표적인 권한남용 사례로 꼽히는 게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탈북민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고, 이게 무죄가 나자, 다른 범죄 혐의를 들춰내 또 다시 법정에 세운 ′보복기소′ 사건이었습니다.
유씨의 고소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당시 검사들을 입건했는데, 이들이 사법처리까지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4월,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민 유우성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동생 진술 등 증거를 조작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2주 뒤 검찰은 다른 죄를 들고 나와 유 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4년 전 유 씨를 수사하면서 죄가 가볍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꺼내든 겁니다.
다시 7년 동안 법정에 선 유 씨.
대법원은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했다″는 극히 이례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화풀이성 보복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만 해도 저희 가족이나 저로서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 상처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악몽처럼 7년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당시 이 사건 부장검사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 현정권을 겨눴습니다.
공교롭게 무죄가 확정되던 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지검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최강욱(좌) /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두봉(우) / 인천지검장 (지난해)]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사과하세요! 사과를 못해? 사과하세요!) 성찰해 보겠습니다.″
무죄 확정 직후인 지난해 11월, 유 씨는 이두봉 지검장과 당시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자동입건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 등은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공소권 남용에 대해, 검사들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 공수처는 공소시효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우성]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소하게 된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기를 기대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최인규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