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안전모 없이 두 명이 1대에‥20대 청년 2명 숨져

입력 | 2022-05-12 20:33   수정 | 2022-05-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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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20대 청년들이 차량에 치어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도 없이,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탄 채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건데요.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 초반 남성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 위에 나란히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더니, 차도로 향합니다.

직진하던 승용차가 이들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 5분도 안 돼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거리 앞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평소 킥보드 이용자까지 많은 곳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타면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2시간 남짓 살펴보니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탑승한 채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의석/도로교통공단 교수]
″전동킥보드는 법상 ′차′입니다. 그래서 차도로 주행해야 되고 차도에서는 제일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해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전은 2만 6천여 건.

안전모 미착용부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까지 사유도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이 약 20만 대에 이르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매년 두 배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19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 취재 : 이성재 / 영상 편집 :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