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입력 | 2022-06-13 20:17   수정 | 2022-06-13 21:4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렇게 위기가 닥친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이대로라면 자신들은 미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서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건데, 이들의 목소리를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깃털 하나하나 그린 공작새, 점박무늬 표범에 판다와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 동물 그림을 아이들이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한제아/초등학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 주세요.″

어린이 62명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태명이 ′딱따구리′인 5개월 된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소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구에 기후위기가 닥친다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동현/태아 ′딱따구리′ 엄마]
″(태아가) 세상에 탄소를 1그램도 배출을 했던 적이 없는데 아이가 20주 뒤에 태어나게 되면 그 뒤에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재난을 바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퍼센트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아 ′딱따구리′와 아이들은 이걸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어, 미래 자신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소송대리인]
″(기온 상승을) 1.5도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탄소 배출량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없어서‥″

헌재는 태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을지 또, 현재의 정책이 미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각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