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 사망사건‥95억원 보험금 어디로?

입력 | 2022-06-24 20:27   수정 | 2022-06-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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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년 전, 한 남편이 만삭인 캄보디아 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숨지면 95억원의 보험금이 나오도록 보험계약이 맺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6년의 긴 소송 끝에 대 법원이 남편이 무죄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승합차 한 대가 화물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의 40대 남편은 거의 안 다쳤지만, 조수석에 앉은 임신 7개월,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숨지면 모두 95억원의 보험금이 남편 등에게 지급되도록 26개의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아내 시신에선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2014년 당시 수사결과 발표]
″형법상 살인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구속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결론나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6년 만에 ″부부 관계와 경제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다″며 보험사기와 살인 모두 무죄로 판결한 겁니다.

보험금을 달라는 남편, 줄 수 없다는 보험사.

95억원을 둔 법정공방 2차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까지 1심 재판 4건이 마무리됐는데, 모두 형사 재판 결과대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내려고 계약했거나,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될 텐데, 판결은 2 대 2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2008년 한국에 온 캄보디아인 아내의 한국말 실력이 예상 밖의 변수가 됐습니다.

″아내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한 채 계약했다″는 보험설계사의 실토, ″한국말이 서툴렀다″는 주변인 증언에 따라 2개 재판에선 계약을 무효라고 본 겁니다.

[이홍주 변호사]
″(아내가)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했다, 서면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보험금은 약 34억원.

다음달 판결이 하나 더 예정돼 있고, 1심에 불복한 항소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5억원 보험금을 둘러싼 재판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