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욱

일회용품 정책 또 뒷걸음질 '컵 보증금제 대폭 축소'

입력 | 2022-09-23 20:07   수정 | 2022-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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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다시 돌려 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용 지역이 전국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 단 두곳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동틀 녘 서울 시내 곳곳에 일회용 컵이 버려져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만 따져도 연간 28억 개, 1인당 56개꼴입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컵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지난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려 했다가 12월로 연기했습니다.

보증금제의 핵심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건데요.

현장에서 컵을 수거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당초 예고했던 것과 달리 올해 안에 보증금제 전국 실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제 전국 실시 일정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연내 시행지역이 두 곳으로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제 적용 대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환경부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 전체가 보증금제 대상이며 일회용 컵 반환은 브랜드가 달라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간 교차 반환은 불가능하게 수정했고 적용 매장도 줄어들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우리나라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성공을 위한 사전 대책과 사전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정책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금숙/′컵 가디언즈′ 공동운영자]
″6개월 유예하면서 그 변명으로 더 잘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만 보이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일회용 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해 왔던 환경부.

환경부의 입장 변화로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 중 상당수가 또 쓰레기 더미에 추가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이관호/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