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이번 보도 자료 발표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사 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발표를 한데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감사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 즉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로 만들어 뿌렸습니다.
감사원 고위직 출신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실지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실지감사가 끝났더라도 피감기관의 의견표명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감사원법 제12조는 ′중요감사결과′의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감사결과′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감사나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감사를 말하는데, 이 같은 감사원 규칙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중요 감사′에 해당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12조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총장이건 감사원장이건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하는데 안 부치고 보도자료 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들에게 보도자료 작성하라 지시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청부를 받아 감사를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