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윤석열 후보 부인은 공적 인물"‥일부 제외하고 방송

입력 | 2022-01-15 07:09   수정 | 2022-01-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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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수사 관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열리던 시각 MBC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16일, 방송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팀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이 일부 녹취를 제외하곤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씨측은 재판에서 이 모 기자가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했다며 이를 방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로 공적 인물이고, 김 씨의 사회·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알권리를 보장한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송 내용을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시각, 국민의힘은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이 MBC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도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가 보도개입이라는 시민단체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