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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임상 실패에 배임·횡령까지‥마구잡이 상장 '후폭풍'
입력 | 2022-01-20 06:49 수정 | 2022-01-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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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장 폐지가 결정된 바이오 기업 신라젠처럼 코스닥에는 제대로 된 임상시험 결과나, 자본도 거의 없는 부실한 바이오 기업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었는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느슨한 제도를 이정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신라젠.
꿈의 항암제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신라젠 홍보영상]
″펙사벡은 암세포를 감염하여 살상하고 환자 자신의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과 싸우게끔 합니다.″
주가는 1년도 안 돼 10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사실상 실패했고,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까지 드러났습니다.
2020년 5월 거래정지에 이어,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신라젠은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당장 이익을 못 내더라도 기술력만 괜찮으면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제도입니다.
2014년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내세워, 기술특례 상장 요건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자기자본이 별로 없어도, 심지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상장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뒤 128개 기업이 코스닥에 무더기로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신약 개발을 내세우고, 매출도 없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성호/신라젠 주주모임 대표]
″주식시장에 투자하라고 상장을 시켜놓고 거래소 심사 기간에 있었던 걸 가지고 거래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저희가 호소를 하는거고…″
2020년 말 기준 특례상장 기업의 80%가 적자입니다.
5곳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뒤늦게 기술특례 요건을 다시 강화했지만, 검증 없는 마구잡이 상장으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