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제민

어린이집 교사 발길질에‥13개월 아이 이 3개 부러져

입력 | 2022-02-08 07:15   수정 | 2022-02-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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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돌이 갓 지난 아이를 폭행해 치아 3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교사는 ′혼자 놀다 다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CCTV에는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더니, 우는 아기의 머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거칠게 자리에 눕힙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베개를 받치는가 하면, 급기야 바닥에 앉아 있는 아기를 발로 툭툭 치다가 아기가 얼굴을 바닥에 찧기까지 합니다.

생후 13개월인 이 아기는 결국 치아 3개가 부러져 유치 1개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이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CCTV엔 A씨가 아기들을 학대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피해부모-가해교사 통화]
″(영상물 봤거든요. 어떻게 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육이에요?) 죄송합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아기의 얼굴도 신발로 때리거나, 식탁에 앉아있는 아기들을 잡아당기듯 내동댕이치는 등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20여 일간 CCTV로 확인한 A씨의 학대 행위는 160차례.

피해 아기는 모두 만 2살이 채 안 된 유아들로, 6명 이상이 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
″(아기가) 벽에 머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머리를 받는다든지… 자기 부모나 친구들한테 손을 올려요. 뺨을 때리고… 때리면 안 되는 행동인 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따라 하는 거죠.)″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교사의 자격정지를 촉구하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