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쳤다면 다음 달에 꼭 하세요"
입력 | 2022-02-16 06:37 수정 | 2022-02-16 06:4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달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고 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할인으로 아낀 세액만 284억 원이라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올해는 127만 대가 신청해 작년보다 5만 대 정도 늘었습니다.
1월 연납 신고 기한은 지난 3일로 이미 끝났지만, 다음 달에라도 신청하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고요.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나 스택스(STAX) 앱,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