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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쳤다면 다음 달에 꼭 하세요"

입력 | 2022-02-16 06:37   수정 | 2022-02-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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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달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등록 자동차의 40%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고 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할인으로 아낀 세액만 284억 원이라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올해는 127만 대가 신청해 작년보다 5만 대 정도 늘었습니다.

1월 연납 신고 기한은 지난 3일로 이미 끝났지만, 다음 달에라도 신청하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고요.

서울은 이택스 홈페이지나 스택스(STAX) 앱,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