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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던지자 32초 만에 받은 딸"‥김건희 모녀 '통정매매'

입력 | 2022-03-02 06:50   수정 | 2022-03-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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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시장에 내놓은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32초 만에 사들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통정매매′ 정황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종의 핵심적인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도 적시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간 시간 차는 11초에 불과했습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던 인물.

검찰은 이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인 통정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 협의해 물량을 주고 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습니다.

[정민규/금융 전문 변호사]
″짧은 시간 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났다. 특히 매도인 측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건 어느 정도 통정매매라고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구체적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한 MBC의 해명 요구에도 윤 후보 측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