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영

[재택플러스] 쏟아지는 중고 오토바이‥'사기 조심'

입력 | 2022-05-27 07:35   수정 | 2022-05-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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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배달 주문이 줄면서 중고 오토바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기 판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고차 전문 플랫폼에 올라온 중고 오토바이 사기 피해 글들입니다.

주행 거리가 짧다는 장점에 구매했는데 정비소에 갔다가 주행거리를 조작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이런 ′온라인′ 사기 판매가 적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암암리에 하나요?″)
″인터넷에서는 거의 다 (주행거리) 미터수 내려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작 판매가) 존재하죠, 99%.″

주행거리 조작에 이어 피해 사례가 많은 건 이른바 ′외판갈이′.

사고가 나거나 낡은 외관만을 새것으로 바꾼건데, 운행 중 잦은 고장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습니다.

[이진수/한국수입이륜차환경회장]
″이런 오토바이를 잘못 사서 사용하다 보면 구동 계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업게 관계자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할 땐 반드시 인근 정비소나 검증된 매장에서 사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동기/보모터스 대표]
″판매하고 ′나 몰라라 ′하는 오토바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장에서 A/S 되는 것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 계기판 조작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정비업자가 변조에 가담할 경우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2차는 60일, 3차는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개인이 직접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