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박지원, 허위사실 유포"‥기소 요구

입력 | 2022-06-14 06:21   수정 | 2022-06-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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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작년 가을 당시 야권 유력주자였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9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회에서 ‘윤우진 사건’을 맨먼저 터뜨린 사람″이라며,

″다 알고 있으니 윤석열 전 총장에게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해 9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면 이런 것들을 폭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개입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발언이 당시 야권 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 답변서와 자료를 냈지만, 공수처는 근거 없이 대선 주자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고위 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보니, 검찰에게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사건을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협의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 서면조사하고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들이 수차례 만나고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고발사주′ 사건 폭로를 논의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