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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법인카드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2-08-31 06:12 수정 | 2022-08-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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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4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의 구속 영장을 내 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을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구속을 피한 배 씨는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경기도청뿐 아니라 카드가 사용된 식당과 카페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3일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인카드 회계 처리 등을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두 명을 배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공모 혐의를 부인해온 김혜경 씨의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배 씨와 김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