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고재민

등유·LPG 난방비 쿠폰 사용 기한 6개월 연장

입력 | 2023-05-04 12:14   수정 | 2023-05-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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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나 액화석유가스, LPG로 난방하는 취약 계층에게 지급된 난방비 카드와 쿠폰의 사용 기한이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로 반년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등유· LPG 카드를 만들었거나 쿠폰을 받았다가 지원액이 남은 이들은 잔액을 올해 겨울 초입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59만2천 원을 전용 카드나 종이 쿠폰을 통해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