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정오뉴스
고재민
350억 원대 '먹튀 주유소'‥국세청 무더기 적발
입력 | 2023-12-11 12:05 수정 | 2023-12-11 12: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무자료 거래나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적발하고,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현장 유류 압류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된 유류 304억 원어치와 가짜 석유 44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적발된 일당 중에는 일명 바지 사장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 주유소를 설립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만든 뒤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출소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숙자나 생활 빈곤자 등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기름을 판매해 온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68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누락하고, 54억 원어치의 기름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 4곳에서 시가 2억 원 상당의 유류를 처음 압류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 시 명의 위장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 징수를 위해 주유소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