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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대법원 "한 달 넘게 새벽마다 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 범죄"
입력 | 2023-12-14 12:11 수정 | 2023-1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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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과정에서 고의로 반복해 소음을 내며 항의한 행위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달에 걸쳐 새벽마다 31차례 천장을 치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줬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빌라 아래층 주민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정당행위가 아니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