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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 '무죄'‥"대가성 불확실"

입력 | 2023-02-09 14:13   수정 | 2023-0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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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이례적이고 직무 연관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이상할 정도로 큰 퇴직금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4월 ′정영학 녹취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병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년 뒤 김만배씨는 화천대유를 그만 둔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50억원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인지, 1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맡았던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돈″이고,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의 직무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생계를 꾸렸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쓰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통화가 급증했지만,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곽 전 의원 부인의 병환 때문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는지도 입증 안 됐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50억원 퇴직금은 왜 준 건지,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 유죄 판결에 대해 각각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