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김지인

BBQ, 가맹점주 상대 '갑질 제보'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 2023-06-29 15:36   수정 | 2023-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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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 가맹점주와, 그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인터뷰한 지인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에 들어가려 했고, 직원이 이를 말리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폭언을 했다″고 제보해, 이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윤 회장 등은 ″폭언·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이들 2명 등을 상대로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제보 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