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신준명

사상 초유 '영부인 특검법' 본회의 통과

입력 | 2023-12-29 09:33   수정 | 2023-12-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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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꼭 여덟 달 만입니다.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단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목적이 오직 정략적 차원에 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및 주식 특혜 매입 의혹.

또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한 사건 등으로, 피의사실을 뺀 수사 과정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비해 특검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할 수 없도록 못박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