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인곤

간호조무사가 600여 차례 대리수술‥병원 원장 실형

입력 | 2023-01-03 20:32   수정 | 2023-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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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9월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간호조무사에게 600차례 넘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사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진료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자궁근종 수술이 한창입니다.

각종 의료도구를 넘겨받으며 수술을 마무리하는 한 남성.

겉보기에는 의사 같지만 사실은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사들이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뒤 수술실을 나가면,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이 간호조무사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615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전선병/울산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018년)]
″제왕절개 또는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또는 여성성형술 등을 간호조무사에게(맡겼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들은 인건비가 싼 간호조무사에게 마무리 수술을 맡긴 뒤 다른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실에 들여 수술 도구를 전달하는 일도 시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대표원장 의사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미경/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사들의 지시하에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하지만 검찰 송치부터 1심 판결까지 무려 4년 넘게 걸리면서, 해당 의사들은 지난 2019년부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재개해, 최근까지도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 영(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