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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제보는 MBC] 유족 울리는 코로나 장례비‥예산도 안 잡혀
입력 | 2023-01-13 20:14 수정 | 2023-01-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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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4월 말,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낮아지기 전까지 코로나로 숨진 경우, 정부가 그 유족에게 장례비 천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정부가 정한 격리 조치 때문에 임종도 못 지켰고, 일괄적으로 화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지급한 건데요.
이 지원비를 1년이 다 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이 수천 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했던 지난해 4월, 이 모 씨는 코로나로 아버지를 떠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장례지원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유족]
″사망진단서에도 코로나 폐렴으로 돼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격리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격리 기간 7일 내에 숨진 코로나 사망자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판단으로 격리가 연장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유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로 9일 만에 숨진 정 모 씨의 아버지.
숨졌을 당시 의사의 판단으로 격리가 연장된 상태였지만, 처음엔 역시 7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요구대로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또 보류됐습니다.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 모 씨/유족]
″3월달에 신청한 게 11월이 될 때까지 아무 답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사실...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장례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낮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작년 한 해 신청 건수는 2만 7천여 건.
이 가운데 20%가 넘는 5천 9백여 건이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씨처럼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인데, 심사조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
″3, 4월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그때 신청을 많이 하게 됐고요. 1차적으로 검토를 완료했고요.″
더 문제는 심사가 완료된다 해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이 폐지되면서 올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비를 아직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해 상반기까지 지급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강재훈 /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