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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단독] '출석요구서' 받고 달아난 절도범‥서울서 또 '슬쩍'
입력 | 2023-01-13 20:16 수정 | 2023-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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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안이 허술한 가게들을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미 이전에 저지른 여러 절도행각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출석요구서부터 보내라″며 반려했고, 그 사이 달아난 남성이 추가 범행을 벌인 거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적이 끊긴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 건물 뒷편입니다.
한 남성이 창문 안을 들여다보더니 바닥의 플라스틱 통을 발판 삼아 올라갑니다.
근처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자 잠깐 주변을 살피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다시 통을 밟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의자는 부엌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범행을 저지르고 주방 직원 출입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식당 금고 안에 있던 10여만 원을 훔친 겁니다.
[김윤찬/피해 가게 사장]
″점심 장사하다가 갑자기 여기 ′시재금′이라고 돈 따로 10만 원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나서 올라가서 확인을 한 거죠.″
이 남성은 일주일 전, 근처 시장의 가게에서도 현금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절도 전과만 5번이 넘었고, 작년 11월에도 충남 천안에서 수십만 원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3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3차례 출석요구서부터 보내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석요구서를 받은 남성은 범행이 들통난 것을 깨닫고 서울로 달아났고, 이후 최소 2차례 같은 범행을 했습니다.
[이세일/변호사]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이어서… 도주할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생계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