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입력 | 2023-01-19 20:25   수정 | 2023-01-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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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학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1살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했다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는 물론, 112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홀로 눈을 뜨고 숨을 쉰 채 바닥에 방치돼 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모 씨/가해자 (지난해 7월)]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희생자분과 피해자 유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김 씨가 성폭행에 앞서 동의를 구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답을 강요하며 녹음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유족들에게선 선고 직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판결을 앞두고 30차례 넘게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1억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의 뜻을 밝힌 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술을 많이 먹었다는 변명으로 감형이 이뤄지면 안 된다′,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고 탄원하면서 김 씨의 돈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