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입력 | 2023-01-27 20:33   수정 | 2023-01-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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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요.

조 교육감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초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습니다.

17명의 지원자 중 5명이 선발됐는데, 모두 전국교직원노조가 특별채용을 요청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사퇴한 후보도 포함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2021년 4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정책 절차로‥″

감사원은 2년여 뒤 특채 과정을 감사했고,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과를 넘겨받아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4년 만에 1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추진해,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심사위원에게 한 지원자를 두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 뜻″이라 보낸 문자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한 때 거리로 내몰려지고 배제된 해직자들이 제도권의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한 3선 교육감입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학생 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왔는데, 남은 임기 3년 반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제공 : 유튜브 국민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