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의혹‥2년여만에 대부분 무죄

입력 | 2023-02-10 20:31   수정 | 2023-02-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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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 단체가 후 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법원이 재판을 받아온 윤미향 의원에게 당시 제기됐던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자금의 사용처가 불확실한 데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는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41억 원을 위법하게 모집하고, 국가 보조금 3억 원을 부정하게 탔고, 후원금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상금을 할머니 몰래 썼다는 수사결과까지 나오면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법원은 41억 원 위법모집, 보조금 부정수령, 길 할머니의 상금 유용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기부금을 횡령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며, 오히려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원금 1천7백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1억 원 중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윤미향 의원]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해나갈 겁니다.″

선거법 이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심 판결대로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균형을 잃은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혁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