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정영훈
'학급교체·전학' 학폭 징계, 졸업 후 2년 학생부 남는다
입력 | 2023-02-22 20:31 수정 | 2023-02-22 20: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반을 바꾸거나 전학을 해도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동안은 반을 바꾸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기록이 삭제됐고, ′전학′을 하면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삭제도 가능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새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