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영훈

'학급교체·전학' 학폭 징계, 졸업 후 2년 학생부 남는다

입력 | 2023-02-22 20:31   수정 | 2023-02-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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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반을 바꾸거나 전학을 해도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동안은 반을 바꾸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기록이 삭제됐고, ′전학′을 하면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삭제도 가능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새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