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영

서울대까지 곤혹‥부실 검증 배경에 의문 계속

입력 | 2023-02-27 20:06   수정 | 2023-02-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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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순신 국가 수사 본부장의 사퇴 이후에도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팀 김세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폭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의 서울대 합격을 한 것을 두고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는 뭐라고 하던가요?.

◀ 기자 ▶

네, 서울대가 지금 내부 게시판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 이야기로 뒤숭숭합니다.

어떻게 붙은 거냐, 지금이라도 징계가 안 되냐, 이런 글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정 씨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입시요강에는 ′수능 100% 선발′이라면서도 ″학내·외 징계 요소 등이 감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서울대 관계자는 ″그만큼 엄중한 문제라서 적시한 조항″이라며 ″감점 조항은 예외없이 적용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정 씨의 경우도 징계 문제가 검토됐지만, 그래도 커트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합격된 거다.

이런 설명이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대는 정 변호사 아들의 구체적인 감점 폭 등은 현 단계에선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요.

알아도 개인정보라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정시 전형에서는 최대 감점이 ′1점′이었다고 합니다.

학내·외 징계가 확인됐더라도 감점되는 점수가 ′1점′ 뿐이어서 정 군의 수능 점수가 안정적이었다면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대는 ′사후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학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 앵커 ▶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이라고 해도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검증 이야기도 좀 더 해보죠.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 아닙니까?

공모가 진행되는 기간이 50일 안팎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 기자 ▶

네, 정 변호사 아들이 관련된 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법원도서관을 찾아가 열람을 신청하면 실명이 적시된 판결문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약 4년 전, KBS 보도에 등장한 ′고위직 검사′가 정순신 변호사였다는 것만 알면 반나절 만에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당시 KBS에서 검사 이름을 익명으로 보도해 정순신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과 법무장관 모두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고, 인사기획관과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전부 검찰 출신입니다.

보통 검사들이 이 같은 고위직 검사와 관련된 보도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명 보도여서 몰랐다′는 해명에 좀처럼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 앵커 ▶

네, 김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