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지은

"'개 짖는 소리'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입력 | 2023-06-01 20:28   수정 | 2023-06-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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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반려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처럼, 개가 짖는 소리도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돼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아파트.

10층에 사는 남성은 척수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밤낮없이 개들이 짖어대는 바람에 남성은 수면 장애와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반려동물 소음 피해자]
″지인 개를 한 달간 (맡는다고 하니까) 한 달을 이를 악물고 참았죠. 나도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남성은 아래층에 자제를 부탁했지만 개 짖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래층 주민은 방음 상자만 설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동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 세대 간의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층간 소음 중재 기관에도 문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는 ′물건′에 해당해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측정할 수는 없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아래층 주민에게 명령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피고가 개관리를 잘 못해 다시 피해를 준다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