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입력 | 2023-06-21 19:57   수정 | 2023-06-21 20: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스토킹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지인 (1월 25일 뉴스데스크)]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차단하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이 이제 한 번 출동을 했었어요.″

피해 여성은 이미 이 남성을 1년 동안 7차례나 신고했지만 번번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가해 남성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를 핑계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무시할 경우를 대비해선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번호가 차단되자 남의 전화까지 빌려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나 SNS 문자, 영상 전송은 물론이고, 온라인을 통해 제3자에게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알리거나, 상대방을 사칭하는 ′온라인 스토킹′ 모두 범죄 행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재작년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지적에 국회에서는 뒤늦은 반성도 나왔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극단적인 살인 사건이 나야 어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피해자 보호에 한 발 더 나서는가.″

오늘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