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선

유럽이 내놓은 '병원 밖 출산' 대안은?

입력 | 2023-06-27 19:52   수정 | 2023-06-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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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의 ′아기 피난처′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친부모나 자녀를 찾고 싶을 때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 안타까운 한계였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보완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건강한 출산과 아이의 보호.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뤄지려면, 산모의 ′결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는 그래서 산모에게 완전한 익명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병원이 하는데, 이 때 등록부에 산모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산모는 자신의 신원과 친부 관련 정보, 출생 환경 등을 남길 수 있고요.

파일은 철저히 봉인돼서 국가기관이 보관합니다.

독일의 ′신뢰출산제′도 유사합니다.

역시 산모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출생 관련 정보는 봉인해서 국가기관이 관리하는데요.

다만 나중에 아이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할 때, 그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친모의 권리′를 보다 중요시해서 성년이 된 아이가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반면에, 독일은 ′자녀의 알 권리′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아이가 16살이 되면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게 싫다면 친모가 ′비공개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제도,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익명출산제′를 통해 매년 6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법적 신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450명의 산모가 ′신뢰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4명 가운데 1명은 신뢰출산 준비 과정에서 ′직접 양육′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을 해야했거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와버렸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