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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극한 호우'란 표현 없어"‥기상청 문자 '폭우 대비' 제구실 할까
입력 | 2023-07-12 19:53 수정 | 2023-07-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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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문제 취재한 김현지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극한 호우′라는 용어, 낯설기도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이냐, 혼란스럽다는 얘기들 있거든요, 기상청은 뭐라고 하나요?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한 호우′라는 용어는 없다는 게 기상청의 입장입니다.
공식화된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폭우가 내릴 때 그런 표현을 기상청이 쓴다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라는 기준은 극한 호우가 아니라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상청 보도자료를 보면, ″극한 호우 재난문자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극한 호우, 극한 강우 같은 용어가 마치 있는 것처럼 혼란의 빌미를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기상청이 이렇게 직접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비가 이미 많이 내리고 난 뒤에 비 많이 왔다고 알리는 게 과연 소용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미리 경고하는 게 아닌데, 이거 ′뒷북′ 아니냐 불만도 있습니다.
[정혜주/서울 상도동 주민]
″′극한 호우′라는 문자를 준다면 오고 나서 이후에 말하는 건데 이전에 와야 의미가 있을 텐데 (비가) 오고 나서 ′극한′이라고 알려준다면 대비할 이유가 크게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상청은 침수 등 후속 피해를 대비하도록 안내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상도동에서 50대 여성이 반지하 방에서 침수로 숨졌는데, 이런 문자가 있었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비가 내린 시점과 재난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르다, 그 사이에 긴급하게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제같이 오발송이나 발송 오류 같은 건 없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이런 긴급재난문자 발송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이런 극한 호우로 인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되는 폭우가 2015년 17건, 2020년에는 117건, 지난해에는 108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상청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